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V - 제 3, 4, 5, 6, 7유형 수출실적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의 수출실적 확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유형

 

 제 3유형은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해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비록 내국거래임에도 외화획득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을 인정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전방산업에도 낙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2. 인정금액

[제26조제2항]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3. 인정시점

 

 이 유형은 수출통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본 인정시점으로 쓸 수 없는 바,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그 결제일을 인정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기록을 잘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제27조제2항]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이 유형은 내국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함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증명발급기관으로 합니다.

[제28조제1항1-2호]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이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1호] 제25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제 4유형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4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2. 인정금액

[제26조제3항]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3. 인정시점

[제27조제1항 단서]다만,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28조제1항1호] 제2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제 5유형

 

이 유형은 자유무역지역내로 공급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인도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5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2. 인정금액

[제26조제3항]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3. 인정시점

[제27조제1항 단서]다만,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28조제1항1-1호] 제25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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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유형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6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여기서 관세법 제 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 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2. 인정금액

[제26조제3항]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3. 인정시점

[제27조제1항 단서]다만,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28조제1항1-1호] 제25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제 7유형

 

 이 유형은 외항선박에 내국물품상태의 선용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타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한국에 기항하였다가, 수리/보급 등의 목적으로 공급된 내국선박용 물품도 외화를 받은 이상 수출로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7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인정금액

[제26조제4항]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

 

3. 인정시점

[제27조제3항]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로 한다.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28조제1항1-1호] 제26조제4항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지금까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부터 28조에 산개된 수출실적에 관련한 규정들을 케이스별로 묶어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찾고 계신 답이 되었을까요? 수출이든 수입이든 워낙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파생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독자님이 찾고 계신 거래유형이 열거된 7개 유형 안에 들어가는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관리규정상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근거해 가급적 많은 경우의 수에서 외화획득실적이 확인이 가능한 서식만 갖추어져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Stance를 가지고 있기에 실적인정여부 판단에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실적증명발급기관이 외국환은행의 장, 한국무역협회장,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과 같이 몇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거래의 유형을 가지고 각 기관마다 문의를 해보심이 혜택 달성을 위해 바람직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판단이 모호하신 경우 NPU관세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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