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출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3. 1. 4. 15:03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조를 읽고 있는데 26조의 1항 1호부터 4호를 다시 찾아내야 하니, 찾으려면 찾겠지만 귀찮아지는 거지요.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필자 또한 상담할 때마다 찾아내어 읽어내는 게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던 터라, 금번 주제를 논하면서 정리해 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를 규정한 25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수출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금액과 인정시점 및 증명발급방법에 대한 규정이 26조에서 28조에 산개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조의 수출실적 인정범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본 후에 그 거래행위별로 26조에서 28조의 해당하는 규정을 따서 보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수출실적 인정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실적인정범위의 상세

 

 대외무역관리규정 25(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조항부터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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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1호부터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지요.

 

 1. 영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수출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자세히 뜯어보기로 한 이상 해당 규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련 제2조(용어의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가, , 다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도 일반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와 마에서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인도 또한 수출의 범위에 넣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유상으로 이루어지면 수출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체물을 전자적 형태로 인도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실적인정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제25조항으로 돌아가서 2호를 보겠습니다.

 영 제19조 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다시 영 제19조 2호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여기서는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요건을 면제해 주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유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고 보이거나, 주된 수출입에 부수해서 거래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부수 수출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수출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귀찮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의 제2호 나목과 별표 3의 제2호아목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별표3의 제2호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아.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나목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등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되었다가 현지에서 매각된 것을 이릅니다.

 

 아목은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및 그에 준하는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사업관계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 또는 그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해지는 원료, 가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이 일어난 경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UAE에 원전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원자로 설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공사용 장비가 현지에서 원자로 설치 후 매각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그러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 수출신고당시의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호를 보겠습니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록 그것이 내국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으로서 최종적으로 수출에 공해진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필히 구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4호에서는 7호는 규정문 그대로의 상황에 맞추어 수출실적 인정범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에서 언급한 관세법 제154조는 보세구역의 종류로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

 

 둘러 둘러 제25조 수출실적 인정범위의 상세를 보았는데요. 여전히 다양한 거래형태로 인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떤 거래형태가 인정되는지는 기본 파악이 되었으니 다음글부터는 제25조에서 규정한 거래형태별로 제26조부터 제28조에 산개된 규정을 붙여서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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