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4

원산지표시 관련 자주 조회되는 내용 정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올려진 내용 중 자주 찾는 검색어 중의 하나로 '원산지표시'가 확인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원산지표시 관련으로도 검색이 잦으신 것으로 보고, 도움이 되고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와 관련 내용을 아래 요약하오니, 좋은 참조가 되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관 중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처리 보통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데요.보완작업으로 임시적 방편에 해당하는 라벨링 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산지의 원칙적 표시방법이 아닙니다.종이라벨은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세관이 라벨링 한 것으로도 통관결재처리를 가급적 해주는 이유는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우범성이 낮거..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관리 카테고리에서는 제품 상의 원산지표시와 FTA 원산지증명 적격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원산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몇몇 글로벌 기업에서  Trade Compliance 업무를 맡아 재직 중이던 때에 원산지 표시와 규정에 관한 정보 조회와 정리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자주 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 발행업무 자체는 다른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관련업무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된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적정한지, 현재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지 또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적격물품인지에 대한 판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원산지에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