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