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