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

병행수입에 관하여 (1)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0. 2. 22:44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

 

 

 위와 같은 정의와 함께, 다음에서 설명하는 병행수입의 효과에 관해 곁들이고 있습니다.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 11월 도입 합법화

 

 병행수입이 어떻게 위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될 수 있는지 대략 살펴 보겠습니다.

 

 1) 진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취급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요 대비, 독점공급에 의한 폐해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독점적 공급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2) 독점공급구조를 와해시키게 되면 수입자간 경쟁에 따른 자발적 가격인하가 발생되어 수입물가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3) 독점적 공급구조 와해에 따른 가격인하와 공급물량 증대 및 구매처 다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좀 더 싼 가격에 더욱 편리하게 해당 수입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병행수입은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업협회의 병행수입 정의에서는 다음의 설명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의미로 직구(직접구매)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말한다면, 병행수입업은 사업자가 해외로 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소 비유가 딱들어 맞는다 말하기엔 무리인 것 같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시 수입요건이 있는 물건의 요건검토방법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사용목적임을 전제하여, 통관상 수입요건의 확인면제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해외직구를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들여와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국내유통해 버리면 최종소비자에게 심각한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은 통관시 '병행수입'이라는 수입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같은 방식의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통관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행수입자는 수입요건이 있는 물건을 취급함에 있어,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에 대한 수입요건 취득을 위한 서류나 정보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행수입자는 원래도 해외상표권자와 직접 구매계약 없이,  다른 루트를 통해 물건을 들여오기 때문에 해외생산자에게 수입요건 취득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할지라도 협조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그 안전성 또한 검토/관리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독점적공급망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기에 병행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수입요건확인에 의한 안전성 검토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수입자의 수입추진 과정에서 수입요건이 설정된 아이템의 경우에는 '동일성확인'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병행수입자의 수입요건 확인의무를 간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각 아이템별 관련 법령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생산/유통되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진정상품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 시 해당 진정상품에 대해 수입요건이 검토된 것과 동일한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고, 병행수입자는 국내유통중인 진정상품과 같은 것을 들여온다는 것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서류 정도만을 갖추라는 것이 요지가 됩니다.

 

 병행수입자 입장에서는 진정상품을 취급하는 국내정품취급 정식계약자가 이미 이행한 수입요건확인을 통한, 보다 간략하면서도 확실한 수입요건 확인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병행수입의 가능요건. 이게 다인가요?

 

 정부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국내진정상품 정식계약자의 권리도 마땅히 보호 받아야합니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의 취급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진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상표권을 위반하여 생산된 가품의 취급은 병행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수입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병행수입자는 자신의 역량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명백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물건의 경우 국내유통 진정상품과의 동일성 확인제도 때문에라도 가품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만, 세관 통관시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품의 취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의류/스포츠용품이 그러한 가품 취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외공급선의 공급가격이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낮다거나, 진정상품 확인코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해서 진정상품임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법을 어기는 것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착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선량한 사업자는 '장사 하루이틀 할 것'은 아닌 마음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기에, 본인을 스스로 잠재적인 법 위반행위자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지니스의 영속성과 맞바꾸지 마세요. 당장은 돈이 되겠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비지니스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병행수입의 장단점과 활성화의 필요성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05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Working experience of Air export freight forw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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