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출 7

재수출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재수출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특정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재수출'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2. 재수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 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와 모델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세번부호 및 모델번호를 기재하여 준비합니다.   통상 재수출 하게 될 ..

구매확인서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구매확인서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외확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관련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관련 기본개념과 발급방법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

목록통관으로 수출을 진행해 온 경우 잘 모르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

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V - 제 3, 4, 5, 6, 7유형 수출실적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의 수출실적 확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유형  제 3유형은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해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비록 내국거래임에도 외화획득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을 인정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전방산업에도 낙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제25조제1항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