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