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특정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재수출'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2. 재수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 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와 모델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세번부호 및 모델번호를 기재하여 준비합니다. 통상 재수출 하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