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특정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재수출'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
2. 재수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 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와 모델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세번부호 및 모델번호를 기재하여 준비합니다.
통상 재수출 하게 될 줄 모르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출할 것에 대비한다면 기계류의 경우이면 더더욱 모델번호를 수입당시 기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재수출을 위한 통관을 진행할 때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위와 같이 모델번호를 기재해 놓는 것이 편리성을 더해 준다는 점에 권장 드립니다.
3. 재수출을 하게 되는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및 세관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유서를 준비합니다.
계약 당사자간 물품상이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해 재수출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메일교환내용과 클레임을 입증할 물품의 하자표시 사진 등이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00
관세 납부시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하고, 재수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재수출 조건 면세에 관하여, 면세제도이니 조건만 맞으면 관세는 낼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조건부 면세가 가능해 진다는 점은 해당 면세조건을 이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납부할 세액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세금을 처음부터 내지 않고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받을 수 있는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물을 세관에 제공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는 것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45
재수출조건부 면세 및 감면세의 담보제공을 면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46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새로 산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오려 합니다.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실 때, 세관원에게 출국장에서 출국 휴대품 신고를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입국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55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Working experience of Air export freight forwarding
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B2B consignment & direct export/import, B2C Overseas Buying Office consulting
Alibaba.com B2B trade / taobao B2C trade / Amazon.com global selling etc. Online trade regulation consulting.
Import license / Quarantine
English communica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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