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출

재수출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1. 21. 21:42


 재수출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특정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재수출'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

2. 재수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 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와 모델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세번부호 및 모델번호를 기재하여 준비합니다.

   통상 재수출 하게 될 줄 모르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출할 것에 대비한다면 기계류의 경우이면 더더욱 모델번호를 수입당시 기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재수출을 위한 통관을 진행할 때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위와 같이 모델번호를 기재해 놓는 것이 편리성을 더해 준다는 점에 권장 드립니다.

3. 재수출을 하게 되는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및 세관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유서를 준비합니다.

   계약 당사자간 물품상이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해 재수출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메일교환내용과 클레임을 입증할 물품의 하자표시 사진 등이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00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특정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재수출'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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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시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하고, 재수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재수출 조건 면세에 관하여, 면세제도이니 조건만 맞으면 관세는 낼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조건부 면세가 가능해 진다는 점은 해당 면세조건을 이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납부할 세액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세금을 처음부터 내지 않고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받을 수 있는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물을 세관에 제공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는 것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45

 

관세 납부시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

재수출 조건 면세에 관하여, 면세제도이니 조건만 맞으면 관세는 낼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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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부 면세 및 감면세의 담보제공을 면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2조 '담보제공의 범위' 에서는 제 1항 4호에서는 관세법 제 97조 재수출조건부 면세 및 제 98조 재수출조건부 감면세에 관하여 세관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46

 

재수출조건부 면세 및 감면세의 담보제공을 면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2조 '담보제공의 범위' 에서는 제 1항 4호에서는 관세법 제 97조 재수출조건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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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새로 산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오려 합니다.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실 때, 세관원에게 출국장에서 출국 휴대품 신고를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입국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55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새로 산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오려 합니다. 입국할 때 세관에 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실 때, 세관원에게 출국장에서 출국 휴대품 신고를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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