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V - 제 3, 4, 5, 6, 7유형 수출실적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의 수출실적 확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유형 제 3유형은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해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비록 내국거래임에도 외화획득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을 인정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전방산업에도 낙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제25조제1항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