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통관 중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가진 수입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어,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점과 (2)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지간에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절차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약정리된 보호절차관련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TradeNPU | 무역 사무자동화 디지털 플랫폼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