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

자동차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1. 26. 21:49


 자동차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

 

 

I. 자동차의 수출 (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1.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2.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신고 완료 후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시·도지사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수입요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08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

**I. 자동차의 수출 (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1\.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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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현재 신품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통관 절차와 국내유통전 수입자의 필수확인 및 주의사항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인증 대상 

- 기본적으로 KC인증(안전확인대상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하에, ‘안전확인’ 대상 품목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모델(품목·공장)별로 출고 및 통관에 앞서,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타이어 안전확인 표시사항 예시
안전확인신고번호 : B132XXXX-XXXX

- 원산지가 KR,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고 E-mark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별도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면제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하며, 수수료가 최대 50,000원(VAT별도)을 상한선으로 하여 제품단가의 10%로 발생됩니다.

-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세관장확인대상으로의 편입이 같은해 6월 22일 전격 취소되어 현재는 세관장확인 없이 통관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즉, 수입통관 당시에는 KC인증 등 국내수입요건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 없이 수입신고 후 세금만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198

 

2023년 3월 현재 신품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통관 절차와 국내유통전 수입자의 필수확인 및 주의사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인증 대상 **\- 기본적으로 KC인증(안전확인대상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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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주요 추진과제 - 중고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을 통한 수출지원 추진책 

 

 

국산중고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중고차를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업체 입자에서는 원제조업체로부터 제조된 해당 차량에 대한 원가정보 및 부품관계 원산지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약이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중고차는 FTA 혜택을 받는게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는 원제조사에게 관계된 서류를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원제조자 입장에서도 차량의 제조년도부터해서 어떤 부품이 쓰였는지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의 요구에 모두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해당 중고차에 임의로 부착되거나, 탈거된 부품이나 액세서리가 원차량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관계서류를 발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통해 국내제조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수출중고자동차를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86

 

관세청 FTA 주요 추진과제 - 중고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을 통한 수출지원 추진책

국산중고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중고차를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업체 입자에서는 원제조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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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수출통관 절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에 관하여 다음의 링크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08

관련하여, 중고차 수출통관에 관하여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58

 

중고차의 수출통관 절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에 관하여 다음의 링크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https://www.trade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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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외에도 자동차 관련 다양한 article들을 knowledge basket을 통해 조회 가능하시오니, 방문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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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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