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계절관세의 이해

 

 관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2번째 도구로 계절관세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 72조에는 계절관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72조(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계절에 따라 수급 상황에 불안이 있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경우 40% 이내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겪어 왔던 통관 물품상으로는 이 세종을 부여하고 있는 물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거래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교역국으로부터 소싱이 가능해졌고, 운송수단이나 물류취급 기술이 발전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물가조정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할당관세와 마찬가지로 계절관세도 소극적 방식으로 관세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관세 또한 무역사업 아이템 선정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만, 다시 말씀 드리게 되는데, 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절관세 적용사례를 거의 접해 보지 못했고 적용되는 품목이나 적용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소 취급하시는 물품이 이러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수급불안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물품이라면 모를까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편익관세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편익관세의 이해

 
 
 편익관세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 74조와 제 75조에서 그 규정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

편익관세

"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편익관세

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

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

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

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편익관세는 '빈곤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생산품에 대해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접근 상에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특혜 도구입니다.

 

 

 세계 부의 재분배는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원조체계가 있는 것인데요. 편익관세는 그러한 세계 부의 재분배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빈곤국 생산품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시장경쟁력 없는 저가공도 물품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국에 해당 물품 시장을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해 주어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으로 도태시키는 물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소비를 일으킬만한 특별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

 그렇다면 빈곤국 입장에서는 수출도 안되는데, 선진국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면 자생력 갖춘 산업 생태계를 가질 조건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소비력도 떨어지는게 현실이구요. 

 

 이러한 이유로 빈곤국의 시장접근성은 점수가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장벽이든 비관세장벽이든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모로, 교역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여, 일정 수준에서 해당 빈곤국가 물품이 한국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 이미지 재고도 그렇고 해당 국가의 시장 개방을 도모해 주는데에도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또하나의 수출시장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에 유익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편익관세는 유효한 도구가 됩니다. 

 

 

 

 

 

 

 

 편익관세의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무역거래업자 입장에서 이 도구는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을까요?

 

 

 앞선 계절관세나 할당관세와는 조금 다르게 무역업자가 소싱하는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 후 어느 나라에서 소싱할 것인가라는 소싱단계에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물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세법 시행령상 규정된 적용대상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나우르
4. 아프리카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세부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품목 등 정보는 해당 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95조 편익관세 

 

 

 해당 조항에서 각종 별표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품목 등도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계신 품목의 시장경쟁력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러한 빈곤국에서 소싱한 물품도 그 품질 자체로 경쟁력이 있다면 가격면에서나 관세 혜택 면에서나 우수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국가 물품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적극적 활용도구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일반특혜관세 규정 내용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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