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칙적 방법에 대해 그 내용을 보조할 목적으로 이 규정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마치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별도로 원산지표시의 기본원칙을 따로 정할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실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칙적 표시방법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조 제 5항 본문(단서 제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열거된 방법은 제품상에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방식의 표시방법에 해당합니다. 

 즉,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가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질 수 있어 원산지갈이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표시 방법만을 원칙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시 제 5조 2항을 보시면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그 표시 방법을 훼손할 경우 상품성 훼손까지 이어질 정도로 아주 견고한 표시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심사를 생략한다고 규정합니다.

 

 3항에서는 인쇄, 등사 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표시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견고성을 추가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4항에서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시 판매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6조에서는 5조에서 정한 원칙적인 표시 방법에서 벗어난 예외적 표시 방법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제 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표시방법 규정에 대해서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예외적 표시방법을 따른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법령이 정한 원산지표시와 판정방법에 의한 원산지가 그 판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지, 수출되어온 국가이 국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원산지판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의도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로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방법이거나 쉽게 제거 가능한 경우 등은 개별법령이 정한 방법에 의해 표시하였더라도 적정히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대원칙에 해당하는 표시 방법은 반드시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방법을 최고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해당 threshold는 지켜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물품별로 원산지표시대상과 적정 표시 방법을 별표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계획 중이신 물건이 있다면 이 별표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물품별로 표시대상인지 여부와 표시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상대국 수출자와 사전에 협의하시어 적정히 표시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의 원칙적인 표시 방법과 예외적인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아래 페이지에 남긴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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