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원산지관리 9

원산지표시 관련 자주 조회되는 내용 정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올려진 내용 중 자주 찾는 검색어 중의 하나로 '원산지표시'가 확인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원산지표시 관련으로도 검색이 잦으신 것으로 보고, 도움이 되고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와 관련 내용을 아래 요약하오니, 좋은 참조가 되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관 중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처리 보통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데요.보완작업으로 임시적 방편에 해당하는 라벨링 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산지의 원칙적 표시방법이 아닙니다.종이라벨은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세관이 라벨링 한 것으로도 통관결재처리를 가급적 해주는 이유는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우범성이 낮거..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 중에는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세트물품은 HS code 기준으로 그 구성품이 동종일 수도 있지만, 통상 2종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그 물품의 원산지 또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트물품에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9조에는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 상에 원산지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역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산지를 해당 상품 위에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는 제 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정해진 물품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

수입물품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할 수 있는 조건

수입물품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할 수 있는 조건    지난 시간 포스팅으로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오인되거나, 특정 수입국 물품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에 있어 중요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어느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래 열거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을 반드시 원칙적 표시 방법으로만 표시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오인함이 없도록 원칙적 표시방법규정을 통해 완벽한 표시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후 물품의 특성에 맞추어 간이하거나, 보조적인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원칙과 세부규정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의 세부 규정에 맞추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치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진행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건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관리 카테고리에서는 제품 상의 원산지표시와 FTA 원산지증명 적격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원산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몇몇 글로벌 기업에서  Trade Compliance 업무를 맡아 재직 중이던 때에 원산지 표시와 규정에 관한 정보 조회와 정리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자주 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 발행업무 자체는 다른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관련업무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된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적정한지, 현재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지 또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적격물품인지에 대한 판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원산지에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