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 상에 원산지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역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산지를 해당 상품 위에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는 제 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정해진 물품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원칙적인 표시 위치는 해당 물품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상이 아닌 최소포장이나 용기 상에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나 서킷보드의 소자 중에는 정말 쌀알만한 크기의 물품도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표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으나, 식별이 가능한 수준은 될 수 없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호부터 8호까지 예로 들어진 경우를 보시면 해당 물품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표시로 인해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는 그 비용합리성이나 제품의 상품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포장이나 용기 표시를 허용합니다. 

 

 

 또한 최종구매자가 내부 물품을 뜯어 볼 수 없는 형태로 포장해 소매판매되는 경우. 소비자입장에서는 내품을 들여다볼 여지가 없이 외포장만을 보고 사게 되므로 굳이 현품에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장에 표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중의 하나로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사실상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여지가 없이 곧바로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물품은 국내 최종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들로서 현품상 원산지 표시는 무의미하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최소포장, 용기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펠릿상의 고무원료의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소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무장갑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고무원료를 수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해 고무장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 제조공정에 투입하면 원산지표시했던 것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라 이 또한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물품에는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에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 물품은 사실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기 위해 언급한 점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원산지표시 비대상물품을 처음 구분지어 규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다보면 원산지표시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되는 물건이 안되어 오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원산지표시는 보세구역내 보수작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관검사를 통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이 적발된 후에 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품이 국내보세구역으로 반입되기 전에 이미 생산국에서 적정한 표시방법을 취하여 수입되어 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에 수입계획단계에서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을 생산자에게 가이드하고 모니터하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수입자는 내 아이템은 원산지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 판정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 판정하는 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서 언급된 별표8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 표기 되지 않은 세번의 물품은 일단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류 ~ 제50류 제51류 ~ 제97류
제01류 : 0102, 0106(자라에 한함)
제02류 : 전체
제03류 : 전체
제04류 : 전체
제05류 : 0504, 0506, 0507, 0510
제06류 : 전체
제07류 : 전체
제08류 : 전체
제09류 :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0910
제10류 : 전체
제11류 : 전체
제12류 : 1201~1209, 1211, 1212
제13류 : 1302
제15류 : 1501~1504, 1507~1517, 1520~1522
제16류 : 전체
제17류 : 전체
제18류 : 전체
제19류 : 전체
제20류 : 전체
제21류 : 전체
제22류 : 전체
제23류 : 2301, 2303, 2308, 2309
제24류 : 전체
제25류 : 2501
제28류 : 2815.11, 2853
제30류 : 3003~3006
제31류 : 3101
제32류 : 전체
제33류 : 전체
제34류 : 전체
제35류 : 3504~3506
제36류 : 3604~3606
제37류 : 3702~3704, 3707
제38류 : 3808, 3814, 3820, 3824, 3826
제39류 : 3916~3926
제40류 : 4006~4017
제41류 : 4114, 4115
제42류 : 4202, 4203, 4205, 4206
제43류 : 4303, 4304
제44류 : 4402, 4409~4421
제46류 : 4601, 4602
제48류 : 4802~4811, 4813, 4814, 4816~4821, 4823
제49류 : 4905, 4909
제50류 : 5006, 5007
제51류 : 5109~5113
제52류 : 5204, 5207~5212
제53류 : 5309~5311
제54류 : 5401, 5406~5408
제55류 : 5502, 5508, 5511~5516
제56류 : 5601~5604
제57류 : 전체
제58류 : 전체
제59류 : 5909(소방호스에 한함)
제60류 :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제61류 : 전체
제62류 : 전체
제63류 : 전체
제64류 : 전체
제65류 : 6501, 6502, 6504~6507
제66류 : 전체
제67류 : 6704
제68류 : 6801, 6802, 6804, 6806, 6809, 6810, 6815
제69류 : 6902, 6903, 6906~6908, 6910, 6911, 6912~6914
제70류 : 7003~7010, 7013~7015, 7018~7020
제71류 : 7113, 7114, 7116, 7117

제72류 :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7214, 7216, 7219, 7225, 7226, 7228
제73류 : 
7304,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7326
제74류 : 7415, 7418, 7419
제75류 : 7508
제76류 : 7607, 7612, 7613, 7615, 7616
제78류 : 7806
제79류 : 7907
제80류 : 8007
제82류 : 전체
제83류 : 8301~8306

제84류 : 8407~8409, 8413~8419, 8421~8425, 8431~8438, 8440~8443, 8448, 8450~8453, 8456, 8465~8473, 8476, 8479, 8481~8484, 8487
제85류 : 8501~8529, 8531~8548
제87류 : 8701~8708, 8711~8713, 8715, 8716
제89류 : 8903

제90류 : 9001~9006, 9010~9013, 9015~9019, 9021, 9024~9029, 9031~9033
제91류 : 전체
제92류 : 전체
제94류 : 9401~9405
제95류 : 전체
제96류 : 9603~9619, 

9620

 

 따라서, 별표 8을 시작으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판정하기 위해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2) 별표8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산지표시 비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지 여부는 수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표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을 참조해 판단합니다. 

 

 (4)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신다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원산지 표시 미비의 상황에서 법적 RISK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수입하는지를 특정해 두고, 그 근거를 확보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4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치시면 수입아이템의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 위치에 관한 판단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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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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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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