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필자는 몇몇 글로벌 기업에서 Trade Compliance 업무를 맡아 재직 중이던 때에 원산지 표시와 규정에 관한 정보 조회와 정리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자주 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 발행업무 자체는 다른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관련업무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된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적정한지, 현재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지 또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적격물품인지에 대한 판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원산지에 관련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일반기업 또는 무역전문기업의 수출입업무에 있어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처리빈도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산지표시 및 결정에 관한 법규정은 관세법 외에도 여타 법령 및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 정보를 찾아보시는데 혼란을 느끼실 수 있고, 저 또한 최초 업무 경험을 쌓는 과정중엔 그러한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규정들이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에 대해 체계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원하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제도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으로서 실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방법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고시보다는 high level의 일반원칙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원칙이라서 실제 무역업무선에서 밀접하게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원칙의 기준 하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원산지 관련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해 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내용만 봐서는 처리방법이 모호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계시면 관세청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업무 처리방식을 논의하실 때에도 보다 효율적인 처리구조를 디자인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관세청의 고시로서 관세법에서 정한 원산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규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선에서 가장 많이 조회가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의 작성일인 2020년 7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총 5개 장, 5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시 전체가 원산지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상위 단위인 '장'과 '절'의 구성 정도만 나열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에서는 '제3장의 2 원산지의 표시 등' part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차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하기 위한 상위법령으로서 일반원칙을 정한 선에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제3장의 2 원산지의 표시 등' part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3)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4) 제57조의2 서류검사
5)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6)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제59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8)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9) 제60조의2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10) 제60조의3 자료의 요청
11)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2) 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
13) 제63조 이의제기
14)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15) 제66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16)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대외무역법 시행령부터 앞선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와 그 내용이 일켠 중복되었거나, 교차되어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대외무역법의 시행규칙으로서 '제5장 원산지' part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와 같이, 구체적인 키워드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례(e.g. 수입 세트 물품 원산지 표시)별로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최소선으로 하여 기업측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원산지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들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각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실사례와 각 규정의 의미, 영향 등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Working experience of Air export freight forwarding
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B2B consignment & direct export/import, B2C Overseas Buying Office consulting
Alibaba.com B2B trade / taobao B2C trade / Amazon.com global selling etc. Online trade regulation consulting.
Import license / Quarantine
English communica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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