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원칙과 세부규정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의 세부 규정에 맞추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치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진행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건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표시는 한글이나 한자 또는 영문으로 1개만 사용해도 되고 병행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여기서는 한국으로의 수입물품에 관한 표시원칙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로 수출되는 단일물품 생산자 입장에서라면 어떨까요?
타국에도 한국과 유사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산지표시 의무는 해당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시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표시면 면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활자체 크기는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 짓고 있습니다.
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3-2.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나.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다.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1)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
(2)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3)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4)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5)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3-3.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OEM 수입물품의 경우, 제조자명은 한국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업체명만 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행위도 국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명확하게 식별이 용이한 물품, 포장, 용기 전면에 표시토록 한 것입니다. 국내시설을 이용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유의하여 보실 부분은 3-3항의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가공활동만을 하여 만든 경우인데요. 단순가공활동은 원산지를 해당 가공활동이 일어난 국가산으로 할 수 있을만한 '실질적변형공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순가공에 의해 여러국가산 원재료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 8항 5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원산지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형태이면, 국내로 반입하여 일명 '원산지갈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입통관할 때 그 원산지 표시방법이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유사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방식은 모두 쉽게 지우거나 훼손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스티커로 붙인다면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물품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됩니다.
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나. Switzerland를 Swiss로
다. Netherlands를 Holland로
라. United kingdom을 UK로
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법령은 최종구매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개별법령에서 정한 표시방식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법령의 표시방식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외무역법상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은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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