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9조에는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성 물품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
최종 구매자가 해당 세트 물품 상태로 구매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구성 물품의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개별 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도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수입하려 하는 물품이 상기 3항에 열거된 물품의 어느 하나라면 수입세트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에 의거해 구성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동일 원산지이면 포장에만 표시가 가능하고 2개국 이상의 원산지로 나뉠 경우 포장 및 현품에도 별도 표시하여야 함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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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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