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조문상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도 추가로 이 고시에 의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 목적의 기부물품
판매목적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의 실익이 없습니다.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오래전 생산되어 원산지표시제도 자체가 단속 실익이 크게 없었을 당시를 상정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시의 생산방식상으로는 FTA가 활성화되기 이전이라 원산지 표시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20년이나 된 물건을 수입한다 하면 통상 중고품 정도이거나 가치가 크게 낮은 물건 또는 골동품에 해당될 것입니다.
소비층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값싸게 소비될 물건들에 원산지표시의무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3.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 환적되는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면제규정상 단순환적화물 규정과 겹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더욱 구체적인 경우를 묘사하고자 규정을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4.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마찬가지로, 판매목적이 없어 원산지 표시의 실익이 없습니다.
5. 수입자의 상호 상표 등이 표시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
전시용물품은 전시에만 쓰일 뿐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될 사유가 없는 물품입니다.
6. 기계류 등 본 물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부속품과 공구류
기계와 세트로 판단되고, 해당 기계 여기에만 사용되는 물품들이라 볼 수 있는데, 기계의 구성과 작동에만 공해질 물건에 원산지 표시 의무는 단속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규정과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규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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