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원산지관리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8. 4. 13:08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 근거 확보하기.

 

 

 맨 마지막 4단계의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있습니다.

 

 우선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같은 경우, 온라인 판매 방식이 잘 발달되어 수입자가 아이템 선정 후 sourcing을 할 때 직접 해외판매자를 만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이 도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통관을 위해 개장검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인데요. 수입자는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 수입목적을 상기 조문 상에 열거된 면제 사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서 면제 규정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상한 데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또는 둘이라도 원산지표시로 인해 문제 되는 상황에 빠지셨다면 면제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문에 표현된 사유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및 여행자 휴대품

 개인에게 송부되었다는 것은 상업용으로 공해질 여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목적 없이 수령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의 물품에 원산지표시의무는 실익이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소비선택권을 보호할 목적인 원산지 표시제도의 목적에 관계가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앞선 포스팅에서 물품의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로서도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실질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 표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판매나 임대 목적이 없다면 다른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이유가 없기에 원산지 표시의 실익이 없습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연구개발용품은 말그대로 연구개발용으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될 사유가 없는 물품들입니다. 

 

 

 

 

 

 

 6.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여기에서도 진열, 판매용이 아닐 것을 전제함으로서 일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여지 자체가 없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7. 보세화물,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화물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여지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상 관리가 필요한 화물이 아닌 물품입니다.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이러한 물품은 국내에 수입되어지기는 하나, 다시 해외로 수출될 물품으로서 특정 사유에 한해 사후관리 조건을 걸고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해당 목적이 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사후관리에 따라 재수출이 일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역시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원산지인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이미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또는 검수상 하자있는 물품이 선적되어 나가는 바람에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로 다시 되돌아 가지 바로 국내 소비에 공해진다고 볼 여지가 없기도 합니다.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치외법권 성격으로 인해 원산지표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산지 표시 여부를 검토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통관단계에서 개장검사를 해야만 표시여부를 알 수 있으나, 아시다시피 외교관물품은 외교비밀보장을 위해 손대지 않는 것이 국제 협약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앞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용이 아니기에 원산지표시를 강제할 실익이 없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선택은 해당 물품을 소비한 개인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12. 그 밖의 관세청장이 타당하고자 인정하는 물품

 

 

여기까지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의무 면제 사유들입니다. 

 

글이 많이 길어 졌기 때문에,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상담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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