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원산지관리

수입물품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할 수 있는 조건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8. 3. 09:48

수입물품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할 수 있는 조건

 
 
 

 지난 시간 포스팅으로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오인되거나, 특정 수입국 물품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에 있어 중요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어느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래 열거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을 반드시 원칙적 표시 방법으로만 표시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오인함이 없도록 원칙적 표시방법규정을 통해 완벽한 표시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후 물품의 특성에 맞추어 간이하거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규정된 방법은 원산지표시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예외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혼동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수입물품의 예외적 방법으로의 원산지 표시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조의 2 조문을 인용하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7호, 2019-11-28]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1. 수입물품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것

 

 첫번째 조건은 수입물품의 크기가 매우 작아 원칙적 표기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76조 제 1항부터 제 1호부터 4호까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원산지 표시는 해야 하겠는데, 제품의 특성상 그런 표시를 모두 하는 것이 상품성을 훼손할 수준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 하셔서 국명만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보조적 표시방법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오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예제로 표시된 방법을 보시면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디자인만 한 경우나 장식만 넣은 경우 그리고 간단한 마무리 공정 정도 수준에서의 국명을 보조적 표시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많은 수가 물품은 본국 또는 저임금국가에서 생산하고 국내에 와서는 한글표시된 외포장으로의 포장갈이 후 판매 또는 일시적 기획이나 현지화 정책에 따른 단순변경 등을 처리한 후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선진국에서 하고 실제 제조는 저임금 국가에서 하여, 설계면에서 우수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격은 싸게 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순가공활동이 추가되는 것은 이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선진국에서 추가된 가공활동이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적 표시 방법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적 표시 규정을 활용해 제품 이미지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단순가공활동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오인할 수준으로 보조표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3. 단순결합, 단순혼합,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

 
 단순결합, 단순혼합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해당 가공이 일어난 국가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가공인 점을 강조하고자 허용하는 표시 방법으로 Organized와 Mixed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된 원산지표시방법은 예외적 표시방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면제하는 경우는 이보다 더욱 특정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당국이 원산지표시단속에서만큼은 열의를 가지고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정확하게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예외적표시방법에서 열거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표시를 하여 수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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