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관세절감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7. 31. 04:06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이번에는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 15조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바탕으로 그 값어치를 따져 보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0이 아닌 이상 관세 부담을 없애려면 과세표준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용도로든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해당 물건이 수입신고 전 폐기의 승인을 받아 폐기 후 잔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라면 0의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의 가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 과세표준을 하향시키는 방법으로 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하향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저가신고'라고 표현합니다. 즉,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법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낮추어 가격신고한 경우가 되며, 명백히 불법행위가 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방법은 관세법 제 30조부터 제 37조의 4까지 11개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세표준 책정방식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규정하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를 통해서도 그 상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모두 논하기에는 매우 방대한 분량이라 이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언급할 기회는 갖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샘플 수입시 오해하는 관세법 위반 행위

 
 
 그렇다면 대가를 주지 않고 해외생산자로부터 받은 국내시장조사용 샘플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명 대금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말그대로 무료로 받은 물건입니다. 수입화주입장에서는 이 물건의 가치는 0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물건의 유상, 무상 거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건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성질과 수량이 상업적 용도로 공해지는 때에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를 따져 보고 과세표준 결정 방식에 따라 책정된 가치에 의거해 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샘플인 경우 특정가격 이하의 물품인 때에는 관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어 관세를 징수하지 않을 뿐이지 그 과세표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금거래 없는 샘플임에도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의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됨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여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무를 통해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샘플은 그 가치가 없다고 여기셔서 해당 물품의 가격을 commercial invoice상에 0으로 기입해서 서류를 만드시는 경우를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외의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면서 샘플이라는 이유로 상업송장에 해당 물품이 포함된 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업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포함되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다가 검사로 인하여 포장을 개장하여 그 물품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말그대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밀수입'시도가 됩니다.
 
 
 샘플이라 하더라도 상업송장에 그 물품 명세와 함께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가치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면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면세 제한 금액 이내의 소량의 물품만 별도의 패키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수입물품 과세표준 - CIF금액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CIF금액으로 규정합니다. CIF라면 잘 아시겠지만, 국제운송료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물품이 CIF조건하에 단가와 총거래금액을 형성하고 있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간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그 금액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FOB조건하에 단가와 총거래금액을 형성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의 국제운송비용을 받아서 신고금액에 더하여 가격을 신고합니다. 반대로, DDU 조건하에 단가와 총거래금액을 형성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국내 도착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총거래금액으로부터 공제하여 가격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무역거래계약의 조건상 어떤 조건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신고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실건지도 결과론적으로 관세부담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만약, 가격은 어떤 조건을 써도 동일한 금액으로 협상이 가능하시다면 관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은 D-terms의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erms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내 발생비용도 이미 단가에 녹아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 계산된 단가는 원가반영상 마이너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은 원가계산이 8할 이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 소싱할 때의 가격만 보면 가격경쟁력이 참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물건을 국제운송하여 국내에 유통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오는 과정중에 발생하는 물류비가 상당하며, 물건에 따라서 또는 수량에 따라서 그 물류비가 물건가격보다 과대해 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밀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한 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번 포스팅까지 4대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3개 과세요건 규정상 관세 부담을 없애는 덜어내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세요건인 세율과 기타 규정에 의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나머지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포스팅에 걸쳐 내용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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