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기본 납세의무자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8. 12. 31.>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납세의무자는 1호의 내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됩니다. 화주는 대금을 결제하여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로서 물건의 최종수령인인 경우가 통상입니다. 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화주가 통상적인 납세의무자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무역거래 형태가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무역거래외 기타의 사유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도 발생합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누가 납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2호부터 11호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수입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입신고 당시에 화주가 아니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독자님의 물건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있습니다. 해당 구매자와는 수입하여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되, 대금은 미리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내 공급자에게로 곧바로 물건이 전달되게끔 수출자에게 서류를 꾸며달라고 하면, 해당 서류상의 수입화주는 국내구매자가 됩니다. 결국 수입하는 과정상에서 국내공급자인 독자님은 수입과정을 연계해 준 형태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개인과의 거래 영역으로 확장하면 '구매대행'의 형태가 됩니다. 구매하여 실제 물품을 최종수령하는 사람은 구매자인데, 그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대행만 해주고 서비스비용을 챙기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관세의 납부의무는 실제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관세를 납부치 않고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 수입원가가 실구매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납세의무를 진 자에게 전달됩니다. 수입원가가 얼마인지 노출됨에 따라, 독자님의 마진율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가를 노출해도 문제 없는 거래 외에는 택하시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는 아예 구매대행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어 구매대행만 해주고 수수료만 챙긴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1호의 다에서 설명한 방식도 좋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즉,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전에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가 확정되면 계약을 통해 거래하되, 보세구역에서 인도한 것으로 하여 실제 수입통관은 실구매자 명의로 하는 것인데요. BWT 거래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통상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소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수입하는 업자가 물건 도착 직후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원가가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서류 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수입통관의뢰까지는 직접 처리하여 교통정리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납세의무자
2호부터 12호까지는 기본적인 상황 이외의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 2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은 우회수단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이 사라져 버리는 등 상업적 가치를 소실해 버려서 수입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세납부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수입물건에 수입통관과정상 어떤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물건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세의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수입통관과정상에 납세의무자가 직접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수입물류업체, 통관업체, 창고업체의 핸들링과정 중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어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고로 물건을 확보치 못하게 되신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여 두셨다가, 관세납부의무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가진 자를 명확히 하시어 분쟁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납세의무자 규정 내에서 관세를 내지 않을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이제 과세표준에 관련한 규정상으로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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