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물건
지난 기본알기 포스팅으로 관세를 확정시키는 4대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번 포스팅부터 각 과세요건별로 관세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과세요건인 과세물건을 보겠습니다.
과세물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즉, 그 물건이 아직 입항전도 아니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도 아닌, 수입신고를 이행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관세부담을 0으로 만들거나 줄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수량이 원래 구매 당시보다 수입신고 당시에 줄어 들었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물건이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그 가치가 감소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여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단서의 규정을 두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과세물건을 특정짓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규정상 과세물건의 성질과 수량이 원래 구매했을 당시보다 감소하거나 아니면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첫째,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엔 물건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후입니다. 더이상 상용이든 개인목적이든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과세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입물건이라고 하여 봤자 멸실, 폐기 후 잔존물 정도 뿐인데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본래 의도한 수입 물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관세를 내기 싫다고 수입 물건이 멸실, 폐기되기를 희망할 수입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봅니다.
둘째,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의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없다 여길 수 있는데요. 관세법 제 2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규정에서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승인 받아 폐기하였을 때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보세운송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폭발로 싣고 있던 물건이 전소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려 있던 보세화물은 말그대로 잔존가치 없이 망실되어 버렸다고 봐야 할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세 내기 싫어서 차량을 일부러 사고 낼 수도 없고 돈 주고 사온 물건 일부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제 9호에 나온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저도 이 규정에 관해서는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세물건이 사라져 버렸는데 왜 관세액이 0이 안되느냐.. 적어도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에도 수입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원래 본래 해당 물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신고 하기 전이지만 서류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해당 물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래 수입신고하려 했던 물건의 가치에 의거해 관세는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을 점은 있습니다. 보세화물은 보세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할 수 있는데요. 보세구역에서 도난 당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 규정에 의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원래 화주가 아닌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관책임이 있는자의 부주의로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 관세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일텐데요. 적어도 이 규정을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익한 정보이니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될 사례의 판례가 하나 있어 아래 링크를 걸어 둡니다.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951, 판결]
판례를 요약하면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던 물건이 분실되었는데요. 그 관세납부의무자를 특정함에 있어 관세청은 보관인이 아닌 원래 납세의무자(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지정장치장이 아닌 보세구역외 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가 났고, 피고인 군산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느냐에 대해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 군산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원고측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속해서 납세의무자 규정 부문에서 관세를 내지 않도록 정해진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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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98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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