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관세절감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7. 31. 11:17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이번 포스팅부터는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세율 규정을 통한 관세 부담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관세 부담 낮추기 방법이 이 세율의 조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 49조에서는 세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율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덤핑방지관세

4. 상계관세

5. 보복관세

6. 긴급관세

7. 잠정긴급관세

8. 특정국물품긴급관세

9.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0. 조정관세

11. 할당관세

12. 계절관세

13. 국제협력관세

14. 편익관세

15. 일반특혜관세

 

 그리고 각 세율의 구분과 특징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한 포스팅을 통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의 구분

 

 해당 포스팅을 통해 관세율을 구분하면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세종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따라서, 세율을 통해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경우의 세종들인 위의 세종들에 관한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면 관세 부담없는 수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세종별로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관세의 이해

 
 
 관세법 제 71조에 규정된 할당관세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1조(할당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규정에 따르면, 4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기본세율이 8%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 세율 즉, 환급도 해줄 수 있다는 의미까지로도 받아 들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를 낮추는 경우에는 보통 0%로 수렴하는 수준에서 그 율이 책정됩니다. 

 

 

 이 할당관세는 2항의 규정에 따라, 40%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에 더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대한 국내 물가안정 도모 또는 유사 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정책적으로 수입물가를 조정해야만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적용기간을 설정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수입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맺어지지 않은 국가산 물건에도 원산지를 구분치 않고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관세율을 0%까지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물건의 공급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역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고시되는 순간 해당 물품의 소싱을 국가 구분치 않고 알아 보는 것이 좋은 사업 안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로 관세를 낮추어 주는 경우는 국내로 공급되는 수입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한 반면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입니다. 

 

 FTA 원산지증명 절차 없이 FTA가 맺어지지 않은 국가산 물품이더라도 당장 수요가 너무 많아 그 물가를 통제할 필요성을 정책당국이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입만 되었다 하면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갈 가능성이 다분함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조사 단계도 생략가능한 수준의 수요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싱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품목을 꼽으면 단연,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2020년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사재기가 일어날 정도로 급박하게 시장상황이 돌아가자 정부는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수입마스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마스크는 의료기기법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한 물건이라 수입업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허가를 득해 놓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당장 취급하시기는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업허가를 이미 가지고 계셨던 사업자 분들이라면 할당관세의 활용을 통한 관세면제는 물론이고, 폭발적 수요가 뒷받침된 탓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수익을 챙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소극적 관세절감 활용안이 되는 할당관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절관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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