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안내하는 화장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 산화아연 로션제
-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 피부연화제 :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 토코페롤, 글리시리진산암
모늄 (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 요소 함량 10%)
-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염제)
-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66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 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341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339
수입화장품에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크림성분이 있는 경우, 유래동 물, 추출부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단,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성분 등은 사용금지)을 함유 또는 사용한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원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감염증명서 또는 비사용증명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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