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

화장품 수입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1. 22. 21:37


 화장품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안내하는 화장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 산화아연 로션제

-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 피부연화제 :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 토코페롤, 글리시리진산암

모늄 (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 요소 함량 10%)

-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염제)

-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66

 

식약처에서 안내하는 화장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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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 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341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 기한 : 별도

[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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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339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화장품법」 제2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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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에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크림성분이 있는 경우, 유래동 물, 추출부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단,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성분 등은 사용금지)을 함유 또는 사용한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원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감염증명서 또는 비사용증명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하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합니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BSE 감염우려가 있는 물질은 식품,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포함한 제품이 교역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미감염증명서 또는 비사용증명서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함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192

 

수입화장품에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크림성분이 있는 경우, 유래동 물, 추출부위에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단,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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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외에도 화장품 수입 관련 다양한 article들을 knowledge basket 을 통해 조회 가능하시오니, 방문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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