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문의가 잦은 편입니다.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내용을 정리하는 링크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각자의 상황별로 빠르게 참조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되어 해당 상황에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링크를 남깁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휴대품 통관 관련으로 좋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와 처리기준
1. 명품 가방/시계: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세율은 품목과 금액에 따라 다름.
2. 주류: 술은 2병, 합산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됨. 초과된 경우 전체에 대해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함.
3. 선물용 물품: 선물로 받았을지라도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신고 필요. 구매자가 누구였는지에 관계없이 입국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함. 가격을 알 수 없는 선물인 경우 동일물품의 시중판매가격을 조회하여 확인 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함.
4. 국내 면세점 물품: 전체 가격 합계가 800달러를 넘으면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하였을지라도 신고가 필요함.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입국 시 '관세 국경선'을 통과하기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됨. 면세점에서 샀다고 모든 조건에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함.
5. 전자담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수이며, 궐련형 담배는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 이하까지 면세.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함.
6. 향수: 100ml 이하인 경우 병수에 제한 없이 면세.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함.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40
여행자가 받은 선물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41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는 방법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 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36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납부관세액 계산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예상세액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71
이 외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상담 사례 등을 엮어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더 많은 내용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등 관련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 획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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