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

병행수입에 관하여 (2)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0. 4. 07:07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

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경우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마.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바.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상기 가)와 나)의 사례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2.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마.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인지를 봐야 하겠는데요.

 

 상표권 침해로 보는 경우를 일반화하여 보면, 국내의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권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병행수입은 말그대로, 그 용어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수입'을 전제로 합니다. 

 

 병행수입은 비록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상표의 권리가 해외공급자의 상품에 부착되어 있고 이를 다른 루트로 수입시엔 해당 외국 상표권자의 권리는 차선으로 고려하고, 국내소비자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동일 상표 상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에 대해 국내에서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수입행위와 관련이 없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과거 수입해 왔더라도 이를 중단하고 제조만 한다거나 제조행위를 통해 아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해외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함에 따라, 해외생산자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거나 하는 등 수입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형태의 생산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 개념이 허용되지 않고, 해당 국내상표권자의 고유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고려하고 있고, 특정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해당 아이템의 생산/공급형태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잘 조사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겠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

 

 관세청에서는 수입자의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하고자,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아래 링크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방법에 관한 관세청 안내문 발췌

 

 참조해 보시고 여전히 혼동이 있으시다면 저희 NPU관세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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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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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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