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통관 중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가진 수입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어,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점과 (2)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지간에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절차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약정리된 보호절차관련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1. 수입신고
수입신고의 과정에서 각 란별로 신고인은 해당 물품의 상표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표권 내용을 기입하여 신고하게 되며, 통관 중 물품검사로 분류되어 개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 신고내용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에서는 정정하도록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정정의 귀책사유가 화주가 올바르게 상표에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화주에게 벌점(수출입신고 오류점수)이 발생되어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조로, 통관단계에서 발생되는 벌점(수출입신고오류점수)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따라서, 화주는 신의성실하게 해당 물품이 특정상표를 달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신고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되는 상표에 대해 세관에서는 세관에 신고되어진 지식재산권 내용과 가품관련 첩보 및 빈도 높게 가품이 취급되는 상표에 대해 수시로 집중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침해우려물품이 발견되면 수입통관검토의 과정에서 그 검토를 멈추고, 다음 단계인 침해우려물품 통보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 통보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의 권리자와 해당 물품의 수출입자에게 침해우려물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알리는 과정에서 물품의 Lot번호/Serial번호 등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으게 됩니다.
들어 있는 모든 모델별별 Lot번호별 진품여부 판정을 위해 화물에 담긴 전수에 대해 모델번호/Lot번호를 모아서 권리자에게 진품여부를 판별해 볼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3. 통관보류 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부패우려물품 등은 5일 이내)에 권리자는 신고된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의 담보제공과 함께 통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관보류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권리자가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 담보금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상표권자에게도 재정적 부담일 수 밖에 없기에, 명백히 가품 또는 상표권 침해되는 물품이라는 확증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관보류요청이 발생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관련 소송으로 진행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4. 통관보류
세관은 통관보류요청을 받게 되면,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통관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보류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제소, 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통관허용요청
그에 반해, 수출입신고인은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중소기업의 경우100분의 40)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에따라 제공된 담보를통관보류요청자의 손해 배상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를 쓰게 되므로, 해당 담보금은 판결에 따른 권리자의 금전적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하겠습니다.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진정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병행수입자에게데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한 장치라 하겠습니다.
6. 통관허용여부 심의
통관허용요청을 받은 세관은 통관허용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관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수출입신고수리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 후 진품임이 소송 등을 통해 최종 확인되면 수출입신고는 문제 없이 수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권분쟁에 의한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폐기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난한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통관 중 상표권침해우려물품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건은 빠른 시일 내로 반출입이 불가능한 화물로 묶이게 되기에, 창고료는 점증될 것이고, 소송도 진행하여야 하기에 소송비용도 부담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전적 손해배상액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며, 물건은 물건데로 폐기 / 반송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환불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므로, 병행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시나리오로 이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행수입업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취급아이템의 진정상품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취급하여야 하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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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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