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출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3. 1. 4. 16:36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 인정금액

 

 이 유형의 경우 인정금액의 기본은 수출통관액으로 규정합니다. 수출통관시 신고되는 물품감정가격은 FOB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FOB수출금액이 수출실적 인정금액이 됩니다.

 또한, 단서의 항목들에서는 FOB가격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금액들인 바,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가득액,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등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수출실적인정금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3. 인정시점

 

 이 유형에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27조제1항] 수출신고수리일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수출 중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이 유형에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가 포함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금액자체가 수출신고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거나, 수출신고가 일어나지 않고 외국환은행으로 입금된 금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제28조제1항1호]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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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유형

 

제 2유형은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로서 본거래를 위한 부수거래, 무상수출,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성을 가지고 수출되는 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2호]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여기서 영 제19조제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별표 3의 제2호 나목 해당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
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별표 3의 제2호아목 해당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
아.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2. 인정금액

 

 이 유형의 경우 단서규정에서 정의되는 제3호의 거래형태가 해당하므로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됩니다.

[제2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3. 인정시점

 

 이 유형에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단서규정에 의해 입금일이 됩니다.

[제27조제1항] 수출신고수리일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

 

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이 유형에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는 제3호가 포함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제28조제1항1호]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제28조제1항4호]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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