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출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3. 1. 4. 12:50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수출을 장려할 다양한 시행책들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들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전문무역상사라고 정의되는 무역상사제도가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드라마 '미생'을 통해 모델회사로 알려졌던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무역상사들이 바로 대외무역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주수익 비즈니스모델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라면 그래서 수출실적에 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물건 수출하기 바빠서 수출실적을 증빙할 서류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가 향후 무역금융이 필요한 수준까지 사세가 성장했을 때 아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이나마, 수출실적이 주는 혜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부가세 환급

 (2) 수출의 탑 수상 (홍보효과)

 (3)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제도 대상 지정 및 혜택 범위 확대

 (4) 일반은행, 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무역금융에서의 자금대출, 신용공여, 우대금리 혜택

 (5) 정부지원사업 수출지원제도에서의 혜택

 

 물건을 내다 팔았더니 정부가 잘했다고 계속 수출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에서 금융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비지니스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자금융통은 정말 중요한 관리행위 중 하나입니다. 물건을 소싱하고 수출물류비용 집행하고 또 새롭게 해외영업을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계속 돌아야 하는데, 수출 한번 하고 수출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집행할 자금여력이 없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영업부서든 무역부서든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상 수출과 관계된 지원부서에서는 누가 되었든지 수출실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관리하는 업무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NPU관세사무소에서  2023년 1월 1일에 대폭의 리뉴얼을 마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TradeNPU (https://www.tradenpu.com/)에서 고객사가 통관의뢰한 실적에 대해 실시간으로 집계가 가능하도록 JG DataCenter라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는 접속만으로 수출실적 실시간집계통계값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해외영업/무역부서의 업무프로세스에 도입해 활용해 보신다면 더욱 간편하게 수출실적의 관리업무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 회원가입하시고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상술한 수출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규정한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필자의 경우도 통관관계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사로부터 아주 가끔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Case by Case로 관련 조문을 찾아서 답은 하지만 해당 조문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렵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Case by Case기준으로 정리된 참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해당 규정문을 Case별로 조항별로 흩어진 내용들을 엮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타법령에서도 수출실적에 관해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철저히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것에만 국한해 다루겠습니다. 관세법에서 언급되는 수출실적은 통계용 목적이 강하고 지원정책수립과 지원여부의 선별기준의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당장의 실익이 중요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논외로 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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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실적의 정의 

 

 우선 수출실적에 관한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실적'이라는 용어 정의는 없고, 수출실적이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이 된다는 것과 전략물자관리체계하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취급함에 있어 수출실적 등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용됩니다. 수출실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수출실적에 관한 정의가 있는지 볼까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의 제 1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실적’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일단 표면적으로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출통관액은 세관에 신고되는 물리적인 특성을 갖추어 보세구역을 통해 처리되는 모든 수출화물의 신고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금액은 국외인도수출과 같이 수출은 해외에서 화물이 제공되기에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나, 분명 수출행위로써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의 수출로 인한 국내로 유입되는 금액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득액 또한 용역으로서 세관에 비록 신고되지 않을지언정, 그러한 활동에 의해 발생된 외화획득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이라는 표현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재화 생산에 공해질 원료 기재를 국내에서 인도하였을 때 해당 금액을 수출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았을 분명한 것은 대외무역법이 수출을 장려하는 기본적인 stance 가지고 있으며, 되도록 외화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모두 지원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파악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분들께서는 분명 독자님들의 사업체 또는 회사에서 행하시는 외화획득 관련 행위가 ‘수출실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셔서 살펴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Positive 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외화획득 행위라면 되도록 인정해 주려는 취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실적증명만 원활하다면 수출실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려는 방향으로 시행규칙들이 전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어려워 보일지언정,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수출실적’에 관한 부분은 이 용어의 정의에서 범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수출실적에 관한 기준이 또한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 글의 취지에서 살짝 비껴갔기에 논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2조의 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조항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출실적'의 정의가 파악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어느 시기에 발생된 수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액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규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해당 정보는 시리즈의 다음글부터 전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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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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