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출의 경우엔 어떨까요?
수출시 특송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송하인은 별도의 정식수출신고서를 준비해 주지 않더라도 물건이 해외로 나갈 때까지 통관관련하여 아무런 요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물건이 감정가격과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표시만 명확히 해주면 물건의 통관에 대해서는 신경 써 줄 것이 없기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리해 보입니다.
현실이 돌아가는 것이 위와 같기에, 목록통관이 외국과의 물품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간략한 형태가 되며, 통관리드타임도 가장 적게 소요되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 무역할 아이템이 있어서 외국과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 원활한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품종 소량 주문 형태로 오더가 처리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목록통관으로 손쉽게 물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특송운송방식을 기본 방식으로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록통관 선택시 잘 모르고 포기하게 되는 것
하지만, 목록통관의 통관 편의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접어 들게 되었을 때, 나중에서야 놓치게 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수출실적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다음과 같은 링크의 글로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이용한 수출실적에 대해 수출실적인정증명을 발급 받기 위한 조건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실적증명 서비스 이용 방법 요약
목록통관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가, 이제 와서 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글을 확인해 주세요.
사실, 목록통관을 아무 생각 없이 맡겨 버리면 나중에 수출실적인정 받기 위한 조치마저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링크의 글에서 언급한 데로, 미리 목록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아무런 조치도 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고려해 두고 특송을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단 수출실적인정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의 과정에서 수출금액분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수출신고필증에 나온 신고금액을 수출에 의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목록통관된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명확한 수출신고필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금액을 명확화 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영세율 적용신고를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취합해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 목록통관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가세 매출세액 계산시 영세율 적용에서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세금 관리 측면에서의 단점 뿐만이 아닙니다.
수출실적관리 등 경영 통계적 목적에서도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몇 건을 신고했고, 특정기간 총합 얼마어치의 금액을 수출했는지, 어떤 품목이 어느 정도 비율로 수출되었는지 각종의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도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정기적인 오더나 발주횟수가 증대되어 간다면, 그때부터는 목록통관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특송을 보내더라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록통관하면 통관비용 걱정 안해도 되지만 정식수출신고하면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대행비용 내야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 드리지만, 포기하게 되는 부가세 납부금액 뿐만 아니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환급액 수령 등을 고려해 본다면 정식수출신고를 이행한 수출이 더 이득일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도 꼭 고려해 보세요.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다 하신다면, NPU관세사무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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