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기본 알기

 
 
 관세절감 카테고리를 통해서는 수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기본으로 소개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세로 분류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로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관세의 4대 과세요건

 

 

 관세의 4대 과세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이 4가지 요건이 확인되면, 관세액이 산출되어 부과 고지 등 관세에 관한 징수행위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조금 달리하여 보면, 위의 4가지 요건의 각 요소에서 관세액을 0으로 만들 조건을 성립시키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4가지 요건의 각 요소에서 관세액을 0으로 만들 조건을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방식으로 성립시키면 '탈세행위'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탈세하지 않고 적법하게 관세 부담을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물건

 

 과세물건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물건 그 자체를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즉, 물건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지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물건은 유형물에 한정됩니다. 즉, 형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은 광학식디스크(CD-ROM, DVD-ROM)나 자기식 저장매체 등 특정 유형물에 체화되었을 때에야 비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서 대금을 지불한 경우도 관세 납부 대상이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체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관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통상 무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무역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소유권 및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무상거래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금결제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관세를 계산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된 감정가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물건에 따라,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이 병행되기 때문에 가격 뿐만 아니라, 중량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CIF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인코텀즈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CIF수입금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되도록 관세평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율

 

 세율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구체는 해당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의 구분

 

 

 

 관세법 제 14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되는 물품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되었다고 하면 관세 납세의무가 자동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관세법 전체에 걸쳐 산재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기본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경우들을 각 조항별로 필요시에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포스팅들을 통해 이렇게 산재된 규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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