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의 구분
관세법상 관세율의 종류와 FTA 협정세율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잠정긴급관세
6. 특정국물품긴급관세
7.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8. 조정관세
9. 할당관세
10. 계절관세
11. 국제협력관세
12. 편익관세
13. 일반특혜관세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의 종류만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을 포함해 무려 13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FTA 협정세율이 있는데요.
분류상 FTA 협정세율은 '국제협력관세'의 일종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력관세의 법문을 살펴 보시면,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단서에서는 양허의 범위를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의 취지만 보아서는 분명 FTA 협정세율과 구분할 것이 없지만 FTA 협정세율은 100% 관세철폐를 지향하기에 자국산업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율 0%로 합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제협력관세 규정은 철폐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FTA 협정세율과는 명백히 분류를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상 관세율의 구분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위의 세종들은 무역상대국과의 교역/협력 증진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게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다만, FTA 협정관세율의 경우 일부 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FTA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세율의 조정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역이 GDP 7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주력국가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멀리도 아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그 좋은 예입니다. 또한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결과로서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혜국 지위 박탈로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 중국 물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도 홍콩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7월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물품의 약 50%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 중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GDP에도 실질 타격이 오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관세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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