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무역과 통관 기초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의 구매가격으로 해야할까, 구매대행자의 판매가격으로 해야할까?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10. 28. 20:16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가 실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사업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해외구매대행 전문가분들이 초보 해외구매대행 사장님들을 위해 주옥같은 컨텐츠들을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많이 올려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해외구매대행에 있어 수입통관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 초보사장님들에게는 어찌 보면 빈구멍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메꾸실 수 있도록 이번 주제를 엮어 보았는데요.
 
이번 주제는 한번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C/S로 접하게 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바로 해외구매물품의 수입통관 시 가격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라는 소제목이 나오니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겠는데요. 

 

간략히 설명 드리면,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되며,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책정된 % 세율로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관세액) = (해당 수입물건의 가치) X (관세율)

 

 

 여기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세법적으로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아닌 '과세가격'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란 해당 수입물건의 가치를 관세법적 시각에서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구체적인 책정 방법을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문을 모두 보는 것은 그 양이 방대하며, 논할 거리도 많아 이 지면에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주제를 통해 알고자 하는 구매대행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법 제 30조 제1항 제1호를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내용을 잘라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지만 '구매대행'이 아닌 '해외직구'의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그 가격은 타오바오에 올라온 물품의 판매가격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대행의 경우엔 '구매자'의 개념에서 오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 실구매자는 구매대행인이 설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타오바오에 대가를 지불하는 결제자는 구매대행인이며 그의 명의로 된 카드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분명 실수요자는 구매대행인의 판매가격을 보고 대가를 지불하지만 타오바오에서의 구매자가 되는 구매대행인은 타오바오의 판매가격을 보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누구를 해당 물품의 구매자로 볼지에 따라, 타오바오 판매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구매대행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책정한 판매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

 

 그런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특정한 상황을 상정해 일부 원가요소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부터 더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상황이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무역거래로서 더이상 조정할 가격이라는 것이 CIF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국제운임, 보험료 외에는 발생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라면 구매자가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 그대로에 국제운임, 보험료 정도 더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이라면 어떨까요?

 

 조정하여야 할 원가요소 중 동조항 제 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가요소를 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라는 말과 '구매수수료'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해외구매대행자의 수수료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입니다. 따라서,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3) 구매수수료의 범위

 

 이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 에서는 더해야할 원가요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매수수료'에 대한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제 1항에서는 구매수수료를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관세법에 의해 과세가격으로서 더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매수수료'는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통해 구매대행사업자님들이 취하시는 수수료(마진)의 개념과 일켠 일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다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 3조의 2 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문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행해지는 각종의 용역이 처리될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서' 이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면 해당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더할 필요가 없지만, '구매대리인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서' 이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면 해당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반드시 더해야만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자님들 입장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이런 법문이 항상 판단의 모호함을 일으키는 면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써놓을 순 없는지 아쉬울 따름이구요.

 한편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의 실무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구매자가 금액을 지불할 당시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건을 판다고 광고를 올리면서 이런 이면약관같은 용어를 써가면서 물건을 파는 구매대행업자님은 없으시리라 생각되니깐요.

 

 여하튼, 구매대행인은 물건의 구매 당시 대금 지불을 자신 명의의 카드로 행하고 배송도 본인이 지정한 배대지 사업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자신 명의 카드로 지불하기에 물건의 소유권은 실질 구매대행인이 최초 가지게 됩니다. 물론, 실구매자가 대금을 최초 지불한 순간 이미 소유권을 넘겼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그런건 판매 당시 실구매자에게 설명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거래나 가격 통제의 권한도 실질 구매대행업자님들이 모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형태라 할 수 있는데요. 실구매자는 구매대행자가 올린 가격에 그대로 구매만 할 뿐, 운송 전반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실무 기반으로 본다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취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더해야할 원가요소'가 된다는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제가 본 유튜브 영상에 나오신 전문가님께서 '세관에서 최근 들어 구매대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이 아닌 구매대행자가 올려서 실구매자가 지불한 판매가격 기준으로 가격신고하게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세관의 입장이 타당한 주장임을 위의 규정들을 통해 보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 입장에서 실익과 대처방향

 

 그렇다면 향후에는 관세의 가격신고시엔 구매대행자가 올린 판매가격, 정확히 따지자면 해당 판매가격에서 실구매자에게 운송되는 비용인 국내택배비 정도를 뺀 금액 정도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이 옳겠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과연 해외구매대행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해외구매대행업자님들께서는 관부가세 면제금액인 미화 150불(미국 미화 200불) 기준 내로 실구매자들이 구매하도록 구매수량에 제한도 두고, 소싱전략상 관부가세 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의 물건은 아예 소싱을 피하시는 자체 기준을 운용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마진까지 더한 실구매자에게로의 판매가격이 미화기준 150불정도 되는 물품이라면 앞으로는 발생될 수 있는 관부가세를 차라리 더해서 판매하시는 것이 실구매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통관처리 프로세스상 실구매자가 본의 아니게 관세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관의 입장에서는 관부가세 다 더해도 징수금액의 최저한(2020년 10월 28일 현재기준 1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물건에 대해 과연 어떤 실익이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할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느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의 물품이 아니라면 대부분 싸게 사고 싶어서 하는 해외구매대행 목적물은 관부가세가 매우 작을 수 밖에 없고, 실구매자도 정말 어쩌다 한번씩 해외구매하는 것인데 '구매수수료'를 정말 정밀하게 따져 볼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명 엄격한 법집행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을 살펴 보았을 때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행할 가능성도 매우 적고 세액도 매우 작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엔 적어도 저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여하튼 어떻게 관세의 과세가격을 설정할 것이며, 어떤 가격의 물품을 소싱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진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외구매대행자님들 본인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님들께서도 왜 세관이 '실구매자에게 판매된 금액 기준으로 관세의 가격신고를 하게 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고객에게 임하신다면, 판매전략도 다양화하면서 관세법적으로 더욱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상태로 거래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거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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