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개념의 이해와 '보세' 용어가 사용된 관세법 조항
이번 글에서는 '보세'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관세법 내에서 '보세'라는 용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그 쓰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개념의 이해
'보세'라는 단어는 아주 예전의 재래시장형태의 '동대문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 보시거나 사용해 보셨을 단어입니다. 지금도 '보세의류, 보세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옷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점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여전히 그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세의류라고 하면 적어도 '값이 싸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대체, '보세'라는 용어가 왜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보세'라는 단어는 한자로 保稅로, '세금을 보전한다', '세금을 유보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세금을 징수해야할 대상임에도 그 세금을 징수치 아니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권에서 보세라는 단어는 'bonded'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Junk bond(정크본드)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네이버사전에 의한 용어 정의상으로 정크본드는 '수익률이 아주 높지만 위험률도 높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Junk가 '쓰레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쓰레기 같은 채권.. 즉, 위험률이 아주 높은 수준인 재무상태가 위험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 언제라도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용도가 악화된 회사가 발행하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약속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bond는 채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onded'라는 용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채권이 부여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채권이 부여되었다는 의미는 누군가는 채무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보세'라는 용어는 관세 통관 쪽에서는 '관세의 징수가 유보되거나 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관세 징수를 위한 요건이 완벽히 확인되지 않은 이유이거나,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두어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어 관세를 징수치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관세'라고 하는 납부하여야할 일종의 채무(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유보하여 '채권(세금징수)'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보세'를 칭할 때, bonde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켠 이해가 됩니다. 세금을 채무로 보았을 때, 해당 물건에 채권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세'라는 상태는 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용어는 왜 필요할까요.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 또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관세를 납부할 대상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은 이미 관세의 납부대상으로 분류되어, 그 세금 징수가 예정이 된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라는 개념이 태동됩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아직 신고 전이라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지, 어떤 수입요건을 적절히 잘 이행해서 수입신고수리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등이 결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물건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 화물은 하역된 후 곧이어 보세구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서, 이 세금이 징수될 물품이 세금의 납부 없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지는 지역입니다. 즉, 세관입장에서는 징수할 관세가 예정된 물품을 일종의 현물담보로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가 올바로 납부되면 이러한 담보유지 사유를 풀고 화물은 인도 가능상태가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청의 존재 목적인 '관세의 징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담보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서 해당물건은 '보세'상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세'라는 개념은 실질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현물담보로 잡고 관세액이 확정되어 납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담보물로서 관리되는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보세'라는 개념이 보세의류, 보세옷의 경우 '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아직 관세가 납부되지 않아 그 원가 개념으로 보았을 때,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는 물품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밀수입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와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품들은 관세도 납부치 않고 공급할 수 있었기에 다른 물건 대비로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기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밀수입품을 '밀수입품'이라 광고할 순 없었을거라 추측 되는데요. '보세'라는 용어는 적절한 대체 용어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세' 용어가 사용된 관세법 조항
앞서 살펴본 '보세'라는 용어가 관세법에서는 어떤 조항들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 7장은 '보세구역'에 관한 조항들로 엮여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은 다시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하위 구분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보세'의 개념에 근거하여 결국 아래와 같은 논리로 귀결해 관리됩니다.
1)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담보물로서 재고현황이 철저히 관리되며,
2) 그 지정된 구역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은 이상 반출될 수 없으며,
3) 보세상태가 종결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부득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해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지정된 구역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보세상태에서 화물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보세사'라는 제도를 두어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사'의 주임무를 요약한다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보세화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세가 납부되어 납세를 위한 현물담보상태가 해제된 물품과 아직 보세상태인 물건의 정확한 구분관리와 적법한 화물반출 관리'라 하겠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 8장은 '운송'에 관한 조항들로 엮여 있는데요.
제 8장 제 1절은 '보세운송'의 조항들에 대해 할애되어 있습니다. '보세운송'은 보세상태화물을 보세상태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 위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타보세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관세법 제 213조 보세운송의 신고'조항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
제 1항에 보시면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외국물품은 관세가 납부되어야 비로서, 관세법 정의상 내국물품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즉,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물건은 통틀어 '외국물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직 관세가 납부 되지 않은 보세화물은 모두 '외국물품'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된 때부터 '외국물품'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으로서 수출자의 제조장에 위치한 수출대상물품은 수출신고수리로 인해 '외국물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세운송의 규정에 따른다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어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213조 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물품의 장치장소로부터 수출을 위한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이 허용되는 것이며, 또한 제 4항 규정에 의해 보세운송절차마저도 생략합니다. '수출장려정책'이 녹아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법에서의 '보세'용어가 사용된 부분은 이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이 있습니다. 관세법 전체에 걸쳐 비중이 작지만, 보세라는 개념은 관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 요소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여야 할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보세'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남겨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Working experience of Air export freight forwarding
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B2B consignment & direct export/import, B2C Overseas Buying Office consulting
Alibaba.com B2B trade / taobao B2C trade / Amazon.com global selling etc. Online trade regulation consulting.
Import license / Quarantine
English communication available
[TradeNPU for partnership proposal - JGTP] https://www.tradenpu.com/jg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