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성격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운영중인 이 티스토리 블로그의 원래 포스팅 목적은 파이썬을 기반으로한 IT를 무역 및 일반분야에서 좀 더 실무에 가깝게 다루는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함이었는데요. 최근 포스팅의 개설이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면서 포스팅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았고, 그 결과 무역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이썬 이야기로 들어가면 더욱 어렵게만 받아 들여진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카테고리를 재편하기로 하였고, 이 '무역 관세 통관'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무역에 관한 일반 이야기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HS code기반한 개별 아이템에 관한 수출입요령 정보 외에 관세법령과 무역법령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들을 같이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하위 카테고리에 관한 분류 없이 글을 올리고, 글의 성격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하위카테고리로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겠지만 현재로서는 (1) 무역 통관 기초지식 (2) FTA (3) 원산지 (4) 과세가격결정 (5) 관세환급 등 관세절감안 (6) 화물관리 정도로 나누어 정리해 놓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들을 통해 이 블로그를 통해 언급되는 무역 관련 사례들의 일반 참조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포스팅으로는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우리가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들이 부과됩니다.
a. 관세
b. 부가가치세
c. 개별소비세
d. 주세
e. 교통세
f. 교육세
g. 농어촌특별세
h.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열거된 세금항목이 8개나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 이 모든 세금항목이 부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한편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에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수입물품들에 대해 역시 기본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 1조 과세대상과 세율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통상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등과 특정 규격 이상의 외제차, 석유제품, 담배 그리고 사행성기구와 수렵용 총포류 정도가 과세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주세는 그 세목(세금항목을 의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되는 주류에 부과됩니다. 주류가 아닌 이상 주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교통세는 수입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앞서 열거된 개별소비세,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 한정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물품이 아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정도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 세목들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
각 세목별로 다음의 성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될 당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였을지라도 원래 수입목적과 다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엔, 그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납부세액 환급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관세는 대물세이며, 소비세 성격을 갖습니다. 즉, 관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물품이 사용, 소비 되면 관세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 개념을 뒤집어 보면 수입통관 당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사용, 소비되지 않게 되면 관세의 납부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사용, 소비됨이 전제되어, 관세를 우선 납부 후에 국내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해외로 다시 수출되면 사용, 소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품은 관세의 납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관세환급 대상이 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행위세 성격을 갖습니다.
부가가치가 부과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품의 수입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로부터 도착한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한편, 상업적으로 공해지는 물건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이 일어나는 시점에 일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내의 다른 제조사업장에 공급된다면 어떨까요? 내국거래가 일어남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행위가 되어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데요.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 매출세금계산서상에 기록된 부가가치세로부터 공제 받게 됩니다. 결국, 매출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이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에 부합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대물세이며, 소비세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때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세와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세
마찬가지로 대물세이며, 소비세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주세법에서는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의 3가지 경우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규정상으로는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다시 수출된 때엔 환급된다거나 하는 명시적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약칭인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대해 용어 정의를 하면서, 주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등'을 환급하는 바, 이 특례법에 의거해 주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선 세관에선 법해석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희망하실 때엔 반드시 관세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는 '종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종가세'는 '가격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을 말하는 從價稅가 아닌, '부가되어 추가로 따라 붙는 세금'이라는 의미의 從加稅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가세들은 그 성격을 논할 만큼 수입행위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들을 통해 무역, 통관업무를 위한 다양한 기본지식들을 계속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Working experience of Air export freight forwarding
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B2B consignment & direct export/import, B2C Overseas Buying Offic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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