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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Item Introduction page 만들기 시리즈 I

TradeNPU를 개발해 나가면서 가장 고민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라면, "어떻게 해야 회원사들을 혁신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꽤나 고민을 거듭해 보면서, 이거 저것 시도하다보니, TradeNPU내에도 그러한 시도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네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완전하다 할 수 있는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가장 답에 가깝다고 여겨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결국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일종의 '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혁신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라고 여기리라 생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Basket에 등록된 컨텐츠를 완전 오픈..

병행수입에 관하여 (3)

세관의 통관 중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가진 수입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어,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점과 (2)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지간에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절차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약정리된 보호절차관련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TradeNPU | 무역 사무자동화 디지털 플랫폼Trade..

병행수입에 관하여 (2)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목록통관으로 수출을 진행해 온 경우 잘 모르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

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

병행수입에 관하여 (1)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