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