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물건 지난 기본알기 포스팅으로 관세를 확정시키는 4대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번 포스팅부터 각 과세요건별로 관세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과세요건인 과세물건을 보겠습니다. 과세물건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합니다. 수입물품이라면 기본적으로 관세부담을 회피할 방법은 이 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이후 과세물건에 관해서는 제 16조에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규정해 놓습니다. 원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