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는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괌과 같은 미국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미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서
협정적용 영역
1) 대한민국 (원산지부호 KR)
2) 미합중
-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원산지부호 US)
-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원산지부호 PR)
*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
미국의 영토로서 State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48주와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2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본토와는 거리가 있는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제조된 물품도 Made in US 표시와 함께 한미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치령에 해당하는 괌, 사이판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기에, 한미FTA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실 경우 괌, 사이판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98
중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합니다.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FTA 협정문의 기본골격에서는 물품이 신품이냐 중고품이냐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신품과 중고품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산지를 증빙할 서류만 갖춘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FTA 혜택을 제공하는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중고자동차에서 적출되어지는 중고배터리라는 점이 FTA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문제는 해당 중고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류들이 현실적으로 적절히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원제조사에 해당 배터리에 대해 원산지확인관련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일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16
정해둔 아이템을 FTA 체약국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증빙 후 주니까 그 내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경 써서 무역거래 체결 과정에서 그 원산지증명이 확실한 것인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FTA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상대국 수출자가 FTA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히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이라는 맹신은 하시면 안됩니다.
FTA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추징을 받는 것은 수입하시는 분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원산지증명으로 인한 피해는 수입자가 받기 때문에, 결국 원산지증명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상대 수출자의 생산공정과 원재료에 관해 무역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과 논의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0
관세청 FTA 주요 추진과제 - 중고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을 통한 수출지원 추진책
산중고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중고차를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업체 입자에서는 원제조업체로부터 제조된 해당 차량에 대한 원가정보 및 부품관계 원산지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약이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중고차는 FTA 혜택을 받는게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통해 국내제조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수출중고자동차를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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