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FTA 활용

FTA 관련 Knowledge Basket 내 자주 찾은 상담사례 2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1. 16. 22:55



 지난 포스팅에 이이서 FTA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FTA 직접운송원칙 증빙을 위해 한국세관의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특정국에서 한국을 단순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최종 도착되는 화물의 경우 비가공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는 관세청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에 관련한 안내 사이트 입니다.

 

관세청 비가공증명제도(링크)

 

관세청-비가공증명제도

비가공증명서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

www.customs.go.kr

 

신청페이지에는 각종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비가공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기 때문에, 모든 입력항목은 '영문'으로 기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91

 

해외에서 FTA 직접운송원칙 증빙을 위해 한국세관의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해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주다루...

www.tradenpu.com

 

 

 

 

 

한-영 FTA  또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오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 중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허용한 FTA로는 한-EU FTA, 한-영 FTA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협정들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절차/서류를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이유로, 한-EU FTA와 한-영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청의 안내에서도, 위 2개 협정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서 인증전과 인증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증 전)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인증 후)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즉, 수입/수출하려는 품목의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67

 

한-영 FTA 또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 중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허용한 FTA로는 한-EU FTA, 한-영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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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를 제5란(비고)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한-중 FTA)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제5번란(비고)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명)을 원산지증명서의 정해진 란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해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100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를 제5란(비고)이 아닌

[관세청 FTA 상담사례]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제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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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세번변경기준 아이템 원산지판정과정에서 미국산인 부품의 세번이 완제품 세번과 동일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BOM상에 사용된 것으로 표시된 원재료/부품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한지 여부를 따져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때, "역내산 재료는 세번변경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역내산이란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라 함은 협정체결 양당사국을 모두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의 미국산 부품이 비록 완제품 세번과 동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미FTA에서의 역내는 미국과 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세번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 역외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결론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0

 

한미FTA 세번변경기준 아이템 원산지판정과정에서 미국산인 부품의 세번이 완제품 세번과 동일

세번변경기준은 BOM상에 사용된 것으로 표시된 원재료/부품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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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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