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 상에 원산지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역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산지를 해당 상품 위에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는 제 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정해진 물품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