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2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