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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