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할 수 있는 조건 지난 시간 포스팅으로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오인되거나, 특정 수입국 물품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에 있어 중요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어느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래 열거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을 반드시 원칙적 표시 방법으로만 표시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오인함이 없도록 원칙적 표시방법규정을 통해 완벽한 표시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후 물품의 특성에 맞추어 간이하거나, 보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