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의 구매가격으로 해야할까, 구매대행자의 판매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가 실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사업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해외구매대행 전문가분들이 초보 해외구매대행 사장님들을 위해 주옥같은 컨텐츠들을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많이 올려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해외구매대행에 있어 수입통관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 초보사장님들에게는 어찌 보면 빈구멍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메꾸실 수 있도록 이번 주제를 엮어 보았는데요. 이번 주제는 한번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C/S로 접하게 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바로..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이번에는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 15조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바탕으로 그 값어치를 따져 보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0이 아닌 이상 관세 부담을 없애려면 과세표준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용도로든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해당 물건이 수입신고 전 폐기의 승인을 받아 폐기 후 잔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