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2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이번에는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 15조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바탕으로 그 값어치를 따져 보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0이 아닌 이상 관세 부담을 없애려면 과세표준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용도로든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해당 물건이 수입신고 전 폐기의 승인을 받아 폐기 후 잔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경..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관리 카테고리에서는 제품 상의 원산지표시와 FTA 원산지증명 적격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원산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몇몇 글로벌 기업에서  Trade Compliance 업무를 맡아 재직 중이던 때에 원산지 표시와 규정에 관한 정보 조회와 정리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자주 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 발행업무 자체는 다른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관련업무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된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적정한지, 현재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지 또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적격물품인지에 대한 판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원산지에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