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3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 상에 원산지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역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산지를 해당 상품 위에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는 제 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정해진 물품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