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면제 2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